공권과 개인적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후자는 국민 개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국가적 공권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의 3권을 기준으로 입법권·행정
공권에 있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예컨대 하천사석채취권·가입전화사용권 등의 양도가 인정되는 것과 같다.
개인적공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국가에서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개인적공권의 성
Ⅰ. 들어가며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집행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 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며 실정법의 이론구성상 발달한 학문상 개념이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최협의로는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행정행위의 효력
1. 행정행위의 개념
1) 개념
(1) 정의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집행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 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며 실정법의 이론구성상 발달한 학문상 개념이
개인적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법상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국가기타의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한다. 김동희, 위의 책, p86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그 법규가 공익의 보호와 함께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법법규는 공익의 보